거짓 구인광고 퇴출로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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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23-12-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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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직업정보협회 업무협약 체결
-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로 의심 사업장은 사전에 차단하고,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처리하는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2월 14일(목) 10시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서울고용노동청 1층)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협회장 김용환, 사람인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확대될 우려에 따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오늘 업무협약식 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 주 이용층인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사이트를 통한) 구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 등을 가감 없이 밝히고, 고용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협약에는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온라인)’를 신설하여 구직자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수사 의뢰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하여 계정 정지·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허위 구인 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인적자원(HR) 채용 분야 민간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하여 구인·구직사이트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개선하도록 하고

한국직업정보협회는 회원사가 ▲의심 활동 계정(단기간 이력서 과다 열람 등)은이력서 열람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 열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부에서 공유받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계정 정지 등 조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청은 고용노동부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구인·구직사이트 활용 범죄 예방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으로 구인·구직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이끈 것에 더해, 이번에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로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신설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함께 청년들이 개인정보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여,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신지원(044-202-7393) 

출  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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