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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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4-02-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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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1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설명자료가 유튜브에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영상 자료를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인체(人體)에 비유하여 안전보건 리더십, 인력예산,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점검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작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튜브) www.youtube.com/@moelkorea/videos www.youtube.com/@koshamovie/videos
(영상 자료) www.kosha.or.kr/kosha/business/sahmanagementd.do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상 처음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 받아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의 60% 이상이 중소영세기업에서 발생하고,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의 생존과 경영에 가장 위험한 요소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려워만 말고 동영상을 참고하여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작은 기업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알아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044-202-8920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진영

박수호

044-202-8923

044-202-8824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www.kosha.or.kr/survey/index.do


출 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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