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 ‘웅지세무대학’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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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언론에 보도된 웅지세무대학교(경기 파주 소재)에 대해 2.14.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고양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2.14.부터 착수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2.5. 발표한「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 ․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 ❶ 임금체불로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❷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
출 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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