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여부 삼성SDI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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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54회 작성일 0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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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여부 삼성SDI 특별조사 ‘무노조 신화’를 이어온 삼성그룹 계열사 노무관리에 대해 노동부가 특별조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삼성SDI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18일부터 2주간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삼성SDI 수원, 부산, 천안공장이다. 노동부는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한 노조설립방해 행위 ▲회사 상대 고소취하 강요 ▲근로시간 미준수 등을 중점 조사한다. 삼성SDI의 직원 휴대폰 위치추적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을 단장으로 월급명세서, 노무관리 문서, 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 이뤄진다. 노동부 엄현택 근로기준국장은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11월초쯤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노동부 국감에서 “지난 1월 삼성SDI에서 발생한 30대 초반 노동자의 과로사는 하루 12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노동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월급명세서에서 드러났다”며 삼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공개했다. 출처 : 경향신문 이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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