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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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4-10-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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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 해지 없이 사업자를 변경하는 실물이전서비스가 ’24.10.31. 개시 -

 

개 요

 

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24.10.31. 개시.

 

 

   그간 ’24.10.15. 조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퇴직연금사업자별 시스템 구축(8월중 완료) 테스트를 진행하여 왔으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업계 공통)에 따라 당초 발표한 일정(10월중*)에 서비스를 개시

 

* (참고)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9.4) 중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방안으로 실물이전 시스템 구축(’24.10)” 포함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이전하려면 기존 상품해지(현금)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부담하는 손실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건전한 경쟁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실물이전 서비스 제공 사업자 >

 

   퇴직연금 관련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닌,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등 퇴직연금사업자상품제공기관자발적인 협조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총 44 실물이전 대상 퇴직연금사업자 중 37개사(실물이전 대상 적립금의 94.2% 차지)10.31. 개시

 

실물이전 서비스 개통이 어려운 일부 사업자들*대해서는 서비스 개시 지연사유 개시 예정일자를 각 퇴직연금 사업자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안내할 예정

 

* ’24.10.11일 현재 부산ㆍ경남은행, 삼성생명, 하나증권(이상 차세대 시스템 구축), 광주ㆍiM은행, iM증권(이상 전산시스템 구축ㆍ테스트 지연) 7개사는 추후 서비스 개시 예정(‘붙임 1’ 참조)

 

실물이전 신청 절차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개설한 후 이전신청서접수하면 된다.

 

*,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 가능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하여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 거친 후, 실물이전실행하고 이전 결과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가입자가 투자한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일한 상품 미취급시 처리방안(현금이전)


실물이전 범위 및 대상

 

신탁계약 형태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 공모펀드, ETF 주요 퇴직연금 상품대부분 실물이전 가능하다.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 이전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용 상품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자는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붙임2’ 참조)를 참고하여 보유한 상품실물이전 가능 여부 확인해야 한다.

 

* 디폴트옵션 상품(전체 적립금의 5.7%),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16.5%),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번들형 계약(7.3%)

 

또한,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해당하더라도 이전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동일한 상품취급(line-up)하고 있어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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