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일위해 음주, 병얻어도 '업무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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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69회 작성일 0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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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위해 음주, 병얻어도 '업무재해' 아니다" 회사에서 수십년간 날마다 막걸리를 마셔 질병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육체노동을 하는 작업장의 경우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틈틈이 음주를 하는 사례가 많지만 법원은 이를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행위'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1일 육종 회사인 A사에 근무하다 간 만성 B형간염과 간경화에 걸린 한모씨(47)가 요양비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에서 인부들이 마시는 막걸리 대금을 결재해 왔다 할지라도 막걸리를 마신 것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것이라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씨의 간경화증은 18년간 매일 막걸리 5~6잔을 마셔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984년부터 회사 연구소에서 작물재배업무를 담당하던 한씨는 날마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인근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주문해 마셨으며, 막걸리 대금은 월말에 회사에서 간식비로 일괄 처리해 양조장에 지급했다. 한씨는 1999년 병원에서 지방간 소견을 받은 뒤 2002년9월 B형간염에 의한 간경화 진단을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 수행중 회사가 제공하는 막걸리를 마셔온 탓에 병이 걸렸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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