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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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4-11-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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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실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노동3권 침해 등 집중 점검노사법치 확립 박차

 - 올해 민간 중소중견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0개소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약 202개소 대상 실시(공공 117, 민간 85) ⇒ 109개소(공공 48, 민간 61) 위법 적발 107개소 시정 완료(2개소 수사 중)

 

  또한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부노) 2년↓징역 또는 2천만원↓벌금, (위법한 단협) 500만원↓벌금, (단협 미신고) 300만원↓과태료 등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주성 침해행위 외에도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담합 등 불법․부당한 실태를 파악하여 사례 전파․현장 지도 강화 등 적극 대응하고이러한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근로시간면제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개념 등

 

담당 부서

노동개혁정책관

책임자

  

조충현

(044-202-7692)

 

노사관행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김영덕

김택수

서관범

(044-202-7697)

(044-202-7670)

(044-202-7693)


 

붙임

 

 근로시간면제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개념 등

□ (근로시간면제자)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노동조합법 §24)

    (무급 노조 전임자)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법 §24①)

  ㅇ (업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고충 처리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음(법 §24)

□ (면제 한도) 근로시간 면제자(시간인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법 §24조의2)

   ※ 면제 한도 고시 내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2013.6.25.)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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