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3억1천95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4-11-15 09:29

본문

간이대지급금 3억1천95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사업주 ㄱ (72)는 자신이 운영하던 3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등에게 허위의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하고 허위자료 제출 및 허위진술을 통해 총 38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3195만원을 부정하게 하고 이중 1억여 원을 편취함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후송)은 11.7.() 사업장 3개사를 이용하여 총 38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3195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그중 약 1억 원을 편취한 사업주 ㄱ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은 익명 제보를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간이대지급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이들의 진술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사업주 ㄱ 씨가 허위자료 제출과 허위진술로 간이대지급금을 다수의 근로자 등에게 부정수급하도록 하고 그중 일부를 이체받는 방법으로 편취해 왔음을 확인했.

  사업주 ㄱ 씨는 범죄사실이 규명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주변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이에 안양지청은 사업주 ㄱ 씨를 지명수배 조치한 후 체포영장통신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수사 및 추적하여 사업주 ㄱ 씨가 양평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사업주 ㄱ 씨를 체포하여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송 안양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전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책임자

  

한종수

(031-463-7340)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조미란

(031-463-7316)

 

참고

 

 대지급금 제도 개요

□ 개요

 ㅇ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ㅇ (도산대지급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ㅇ (간이대지급금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지급 범위

 ㅇ (퇴직자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ㅇ (재직자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ㅇ (도산대지급금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ㅇ (간이대지급금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재직자: 700만원

출처: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