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노동자 다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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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직노동자 다시 해고
기아자동차 등에 차량용 휠 등을 납품하는 제조업체인 ‘코리아휠’(안산시신길동)이 노동자들을 잇따라 부당 해고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명령을 받은노동자들을 다시 해고하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회사 노동자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31일 공장장에게 불손한 말을 했다는‘공장장 불경죄’와 ‘안전보호구 미착용’이란 사유로 해고됐다. 이에 박씨는올해 1월6일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난 4월29일 승소해복직했다.
그러나 회사쪽은 박씨가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때 경영진에게 불리한 여론을퍼뜨렸다는 이유와 근무시간에 무단 외출했다는 점 등을 들어 복직한 지 불과보름만인 5월14일 또다시 해고해, 현재 박씨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또 이아무개씨도 자신에 대한 부당 징계를 알리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올해2월25일 해고됐다가 6월24일 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에 따라 회사에 돌아갔다.그러나 곧바로 2개월 정직당했고, 지난달 25일에는 인터넷에 회사를 비방했다는이유로 다시 해고당했다.
김아무개씨도 지난 2001년 회사기물을 불법 유용했다는 이유로 3년이 넘은 올해2월28일 해고돼 지난 6월 역시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복직했으나, 10여일만에 다시같은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1997년 부도 뒤 회사에서 벌어진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현경영진에게 밉보인 노동자들을 잘라내고 있는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밥먹듯하는 회사에 대해 노동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은 징계권을 남용했다는차원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일부는 복직 뒤 다시 징계한 것이고, 해고된 종업원들가운데 일부는 회사에 해를 끼치는 등 충분한 사유가 있어 다시 해고한 것”이라고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특히 해고자 가운데에는 회사를 비방하거나 회사기물을 빼돌려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죄혐의가 인정된 사람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징계는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산지방노동사무소는 “사용자가 계속해서 부당해고를 할 경우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며 “해당노동자들의 고발이 접수되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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