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임금피크제 도입등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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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88회 작성일 0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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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리은행,임금피크제 도입등 임단협 타결 우리은행이 은행권으로는 가장 먼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올해 임단협을 타결했다. 임금인상률은 정규직은 4%. 비정규직은 11.2%로 결정됐으며 내년 1분기까지 비정규직을 30명 이내 수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우리은행 노사는 13일 협상을 갖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초과성과급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2004년도 임단협 타결을 마무리했다. 먼저 임금피크제는 만 55세 직원이면서 직무등급이 M등급(부부장급~지점장급) 이하인 일반직원 및 별정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 연봉지급률은 일반직의 경우 만 55세 때인 1년차 때는 직전연도 연평균 기본연봉의 70%, 2년차때는 60%, 3,4년차 때는 각각 40%씩을 지급키로 했다. 만 55세에 이르는 연도의 3월1일부터 임금피크제 1년차가 시작되며 4년차가 끝나면 만 59세가 돼 정년이 58세에서 1년 늘어난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는 E등급(단장급) 이상인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정한 정년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올해 임금인상률은 정규직은 4%, 비정규직은 11.2% 선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정규직은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성과급 100%를 신설해 3월과 9월에 각각 50%식 지급키로 했다. 비정규직은 기본급은 7%, 성과급 4.2%가 각각 인상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산별 교섭에서 합의된 3.8% 내외 인상의 정신을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노사는 비정규직을 30명 이내 수준에서 내년 1분기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도 합의했다. 또 새로운 인사제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초과 성과급 제도도 이번 임단협에서 새롭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핵심성과지표를 근거로 지급되던 초과성과급은 경제적부가가치(EVA)에 의한 초과 성과 배분 비율을 결정해 초과성과 배분 풀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노사 윈윈의 정신으로 협상에 임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올해 임단혐 타결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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