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기발령자들 민사소송…'노조 고발'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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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기발령자들 민사소송…'노조 고발'도 계획
구조조정에 반발해 사직서를 쓰지 않고 후선업무추진역(무보직 대기상태)로 발령받은 국민은행 직원들이 '권리회복을 위한 모임'을 만들고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초께 업무추진역 인사조치 무효소송과 함께 임금이 삭감될 경우 차액임구 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은행과 구조조정을 합의한 노사 양쪽에 대해 형사고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민은행 부당업무추진역 권리회복추진위원회(부권추)에 따르면 은행은 지난 2일까지 희망퇴직을 받은 후 사직을 하지 않은 직원 162명을 보직과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후선업무추진역으로 발령내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전범철 추진위 위원장은 "이번 인사조치는 해당 직원들에게 불명예와 큰 도덕적 상처를 입혔다"며 "권리회복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난 19일 추진위를 결성하게 됐다"고 모임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추진위는 이후 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공개질의 등을 통해 명예퇴직과 관련한 노사 합의사항 공개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노사는 희망퇴직이라고 합의했지만 퇴직을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무보직 대기상태로 발령한 것을 볼 때 사실상 강제퇴직"이라며 "은행의 인사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지 못한 노조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가처분과 배임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들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진 변호사는 "지노위나 중노위를 통한 행정소송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다음달 초 업무추진역 무효소송을 내고 이들의 임금이 삭감될 경우 차액임금 청구소송도 함께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고발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아직 확인할 사항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저자 :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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