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대안은 뭔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40회 작성일 04-03-02 00:00

본문

파견근로 대안은 뭔가 - 확대 앞서 불법파견 먼저 잡아야 정부는 26개 직종으로 제한해 온 파견직을 특정 업종에만 금지하는방식(네거티브 리스트)으로 바꾸는 대신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뒤에는일정기간(6개월 또는 8개월)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파견직으로 채용할 수없도록 ‘휴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즉 2년 고용한 뒤에는 정규직 채용으로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개선방안이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눈속임이라고반박한다. 휴지기간 동안 임시직을 쓰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파견직을 쓰는 편법이활개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 고율 수수료 등 불법 감독할 심의위 설치 필요 - 부당행위땐 파견·사용자 연대책임 물어야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정부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도 2년 초과때 해고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2년짜리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는방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파견제 확대 저지를 올 상반기 노동계최대 이슈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에 차별규제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행정력을동원해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런 문제를 뿌리뽑겠다”고밝혔다. 전문가들은 법 개선 보다 현황파악을 통해 제도를 먼저 고쳐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교양학부)는 “파견직 노동자의 경우 다른 비정규직과달리 중간착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파견업체 상당수가 영세한데다 난립돼있어 경쟁적으로 임금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금의 20~30%를수수료로 떼는 일부 파견업체들의 각종 편법은 고스란히 파견업체 노동자들의저임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현행 파견업은 민법으로 규율 받고 있어근로감독관이 감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파견업체의 불법을 감독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사회학과) 교수는 “파견 노동자들에 가하는 성희롱과 불법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현재로선 불분명해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가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견업체들이 대형화돼 있는 미국의 경우 파견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각종복지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질병·출산·휴가 등 일시적인 업무가증가할 때만 파견제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건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파견제 활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파견직원들도 동일노동·동일임금 규정을적용받는다. ▣ 저자 : 한겨레신문사 정혁준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