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와대" 보고 내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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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올해 중점추진키로 한 업무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비정규
직의 차별해소방안이다.
하청업체에 대한 임금인상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
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키로 한 것은 비정규
직 차별해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올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며 "우선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방향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또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관계
가 협성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선 엄정 대처키로
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통해 노
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노사관계안정및 사회통합을 도모키로 했다.
이를위해 우선 연내에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원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인상분이 하청업체로 전가되는 행위를 막
기위해 공정거래위와 협의해 임금인상부담전가행위 견제시스템을 구축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달까지 2개월간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선업
원하청업체 1백9곳의 하도급 근로조건 실태를 점검하고 비정규직 다
수 고용사업장에 대해선 임금.근로시간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오는 10일까지 각부처 산하 공기업으로부터 비정규직 차별해소방
안을 제출토록 한뒤 대통령과 총리 주재로 잇따라 비정규직차별해소
와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정부의 방향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집단적 노사관계=일단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분위
기를 이끌되 불법파업에 대해선 강력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취약업종과 분규다발 대규모사업장의 노사관계개선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노사분규가 자주발생하는 대형사업장 20곳을 선정,분규예방
을 위한 사전 행정지도에 나선다.
또 금속 병원 공공부문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전문 태스크포스팀을 구
성,분규요인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부문 노사관계 평가지표를 보완,해당기관 업무평가때 반
영키로 했다.
노조의 직장점거 조업방해 폭력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경고후
불응시 즉각 공권력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노사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적 분쟁조정에 핵심역
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기능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제도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노사관계의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오던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은 노사정위 논
의결과등을 토대로 하반기 정부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됐다
고 보고 17대 국회개원이후 곧바로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하관련기사--
하청업체 임금부담 전가 못한다.. 노동부 보고
대기업(원청업체)들이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에 합의해준 다음 하청
업체에 임금인상 부담을 전가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
게된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금년에 마련된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7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노사분규가 잦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등 대형
사업장 20곳이 중점지도사업장으로 선정해 사전 분규예방지도를 집중
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사 양측이 불법행동에는 반드시 손해가 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관련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노조의 직장점거,조업방해,폭력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사전 경고후 불응시 즉각 공권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
혔다.
노동부는 대기업들이 노조의 강경투쟁에 밀려 과도한 임금인상에 합의
해준 다음 원가인상부담을 하청업체에 납품단가인하 강요등으로 전가
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와 협의해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를위해 관련법규 개정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처우문제가 올해 임단협의 최대이슈로 등장하고 있
다고 보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기업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
다.
이를위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이 잦은 조
선업계의 원하청업체 1백9곳의 하도급.근로조건 실태를 점검하고 비정
규직 다수고용사업장 2천1백여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일부 쟁점에 대한 정부 부처내 이견과 공무원 단체
의 반발 등으로 입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은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17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다.
노동부는 이밖에 <>중소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지원금 지급 <>외국인
력 도입규모.업종 및 송출국가 확정 <>일자리만들기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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