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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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3월에 당해
연도 확정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에추가부과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연도 확정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에추가부과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연말정산 추진 일정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발송 … 2014. 2. 3.
- EDI 가입 사업장 : EDI시스템으로 전송(2014. 1. 29.)
- EDI 미가입 사업장 : 우편발송
· 가입자 수 80인 이하 사업장 : 종이서식
· 가입자 수 80인 초과 사업장 : 전산매체
※「보수총액통보서」의 2013년 보험료 부과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임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신고(전산매체 포함) … 2014. 3. 10.까지
- 신고내용 : 2013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 EDI, 팩스, 지사방문, 우편 등
- 제출기한 : 2014. 3. 10.
【건강보험 웹EDI 업무대행 기관 신고 안내】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업무대행기관에 위임한 사업장은 웹EDI 시스템을 통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사업장 통보 … 2014. 3.31.(본부 일괄발송)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납부
(반환)할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보
(반환)할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보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착오자 이의 신청 … 2014. 4. 15.까지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착오가 있는 가입자 이의신청
·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와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2014. 5. 10.까지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가입자
·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경우 : 5회 이내
·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300이상인 경우 : 10회 이내
※ 정산보험료는 월 균등 분할하고,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예: 정산보험료 13만원을 3개월로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 : ①43,340원, ②43,330원,
③43,330원)
③43,330원)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 2014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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