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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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00회 작성일 14-02-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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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3월에 당해 
 연도 확정
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에추가부과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 동법 시행령 제34~36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

 
  연말정산 추진 일정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발송 2014. 2. 3.

     - EDI 가입 사업장 : EDI시스템으로 전송(2014. 1. 29.)

     - EDI 미가입 사업장 : 우편발송

      · 가입자 수 80인 이하 사업장 : 종이서식

      · 가입자 수 80인 초과 사업장 : 전산매체

     ※「보수총액통보서 2013년 보험료 부과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신고(전산매체 포함) 2014. 3. 10.까지

     - 신고내용 : 2013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근무월수

               - 제출방법 : EDI, 팩스, 지사방문, 우편 등

               - 제출기한 : 2014. 3. 10.



건강보험 웹EDI 업무대행 기관 신고 안내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업무대행기관에 위임한 사업장은 웹EDI 시스템을 통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사업장 통보 2014. 3.31.(본부 일괄발송)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납부
          
(반환)할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보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착오자 이의 신청 2014. 4. 15.까지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착오가 있는 가입자 이의신청

                   ·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와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2014. 5. 10.까지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가입자

        ·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경우 : 5회 이내

        ·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300이상인 경우 : 10회 이내

       ※ 정산보험료는 월 균등 분할하고,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 정산보험료 13만원을 3개월로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 : 43,340, 43,330,
                                                              
43,330)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2014 4월분 보험료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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