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7.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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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30회 작성일 14-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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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매년 7월 변동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4.7.1부터는 소득월액을 260,000원 미만으로 신고하 가입자는 260,000원으로, 4,080,000원 초과자는 4,080,000원으로 결정되어 부과고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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