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미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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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 국세청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보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이는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임
○ ’08년 귀속부터 공인인증서 이외에 이동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 등을 이용한 동의방법을 추가 한 결과, ’07년 귀속 동의신청 인원 75.8만명 보다 435.7%가 증가한 330.3만명의 부양가족이 동의신청을 하였음
□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일시적인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서버를 확충하였으며, 팩스도 전용 30회선 이외에 60회선을 추가하였음
*’08년 귀속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09.1.15.) 후 1.30.까지 전체 동의신청자 330.3만명 중 75.4%인 249.3만명이 동의신청하였으며, 하루 최대 신청자는 39만명이였음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내년 1월에 집중될 경우 홈페이지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금년 내에 미리 동의신청을 하시기 바람
*기존에 정보제공 동의 시 동의범위를 “**년도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2009년도 소득공제자료”도 제공에 동의한 것이므로 해당 내역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별도의 동의신청이 필요 없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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