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복수사업장 합산 60시간 이상 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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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업장 합산 60시간 이상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개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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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
□ 법령개정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개선
○ 복수 사업장 합산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도 희망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개선 - (가입요건 완화)복수사업장 합산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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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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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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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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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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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개선) 복수사업장 합산 60시간 이상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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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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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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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없이 하한액으로 조정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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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미만의 실제소득으로 결정 • 복수사업장 합산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으로 비율 배분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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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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