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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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소득공제 영수증)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앞면의 신청절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자료 조회하기
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주소 :http://www.yesone.go.kr
① 인터넷 주소창에 www.yesone.go.kr
을 직접 입력하고 접속하거나,
②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패밀리 사이트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①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상단의 [로그인] 클릭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로그 인] 클릭
② 공인인증서 위치 선택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확인] 클릭
다. 소득공제자료 조회 출력하기
①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합니다.
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공제 항목이 나타납니다.
③ 소득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처별 지출(사용)금액이 조회됩니다.
※ 예 : 보험료의 경우 보험회사,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회사 등
④ 지출처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월별 지출(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항목은 일자별 지출금액이 조회됩니다.
⑤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를 누르면 조회한 소득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클릭 한 번(One Click)’으로 출력됩니다.
※ 월별(일자별) 지출금액을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괄출력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⑥ 올해부터는 장기주식형저축 불입금액 자료를 추가하여 총 11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을 제공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 사항
가.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꼭 필요함.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나.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함.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료 조회신청」후 조회 가능합니다.
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간을 통하여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치원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라.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해야 함.
- 특히 주택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홈페이지에서 조회 출력한 소득공제자료 활용 방법
가. 근로자는 출력한 자료를 본교에 제출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금액이 정확하다면, 이를 출력하여 본교에 제출합니다.
중도 입사(퇴사)자는 월별 지출금액(의료비는 일자별 지출금액)을 출력하여 이를 본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신고센터 이용방법 : 의료비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이용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근로자는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신고만으로도(해당 의료기관, 약국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내용을 홈페이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신고할 내용 : 환자 인적사항, 병의원 상호, 지출시기, 지출금액
다만, 근로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징당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에 신고하지 않거나, 의료비 이외의 소득공제 항목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은행, 학교 등)에서 정확한 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본교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활용 방법
상 황 유 형 | 본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
①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금액이 정확하거나 ②부족한 금액을 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 | 홈페이지에서 출력한소득공제증빙서류[의료비](지출처별 내역) | 총액만 기재 |
특정 의료기관의 자료가 없는데, 이를 신고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홈페이지에서 출력한소득공제증빙서류[의료비](지출처별 내역),의료기관이 발급한 영수증 | ◎홈페이지 자료 : 총액기재◎의료기관이 발급한 영수증 : 명세서에 기재 |
특정 시기의 자료가 부족한데, 이를 신고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홈페이지에서 출력한소득공제증빙서류[의료비](일자별 내역),의료기관이 발급한 영수증 | ◎홈페이지 자료 : 총액기재◎의료기관이 발급한 영수증 : 명세서에 기재 |
* 특정 의료기관의 자료가 없는 경우란 진료 받은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 시기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란 진료 받은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 있으나 금액이 부족(예: 9월 1일 20만원을 지출했는데 10만원만 조회되는 경우)한 경우 또는 자료가 없는(예: 8월 1일 지출한 금액은 조회되는 데 10월 5일 지출한 금액은 조회되지 않음)경우를 말합니다.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시기 및 문의처
가. 서비스 제공시기
’09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10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 시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로 1개월 연장되었고, ’09년 귀속 연말정산 때는 ’09 년에 지출(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 :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1588-4020)
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2006년 첫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유출 사례도 없었습니다.
가. 공인인증절차를 도입하여 제3자의 접근 차단
홈페이지 이용 및 소득공제자료 조회 시 공인인증절차를 도입하여, 제3자의 자료에는 접근할 수 없 도록 하고(부부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성인 부양가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환자의 병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출대상에서 제외
의료비의 경우 환자 병명, 처방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출력 시 병원의 상호 등은 제외하여(예: 홍길동 신경정신과의원인 경우 ‘홍****’로 출력) 환 자 본인이 아닌 제3자는 출력된 서류를 보더라도 어느 병원에 갔는지조차 알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 환자의 자료제공 거부권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환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병의원에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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