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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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2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
보수액(월) |
평균임금(일) |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2,820,160 |
92,717 |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1,960,830 |
64,441 |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
2,023,080 |
66,512 |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
1,610,750 |
52,956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1,943,080 |
63,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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