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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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60회 작성일 0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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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 세율 12백만원 이하 : 8% 12백만원 이하 : 6% (2%p ↓)
46백만원 이하 : 17% 46백만원 이하 : 16% (1%p ↓)
88백만원 이하 : 26% 88백만원 이하 : 25% (1%p ↓)
88백만원 초과 : 35%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축소)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부양가족* 추가*
*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6개월 이상 위탁아동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20세 이하 <좌동>
인적공제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연령 요건    
경로우대자 ① 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① 65~69세 : <폐지>
추가공제 ② 70세 이상 : 1인당 150만원 ②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ㆍ
  위탁아동<추가>
부양가족(본인 등 제외) 연 500만원 연 700만원
의료비 공제한도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08.12.31일까지 ’09.12.31일까지
의료비 공제    
교육비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생 1인당 200만원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1인당 900만원
공제비용 <추가> 중ㆍ고교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 100만원씩 공제
<폐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 거치기간 3년 이하 <규정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추가> 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 중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48만원)
(’09.12월 확정 예정)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월 150만원
장기주식형펀드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좌동>
장기주택마련저축 ※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 중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09년 말까지 가입하고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09.12월 확정 예정)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17% 1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신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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