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거 적발
페이지 정보

본문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거 적발 |
서울경찰청 합동단속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 1,146명, 부정수급액 17억 원 적발, 예년의 2.8배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안경덕)은 금년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하였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세 배 정도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수사협의회를 가동하고, 고용보험전산 등의 자료 분석ㆍ모니터링ㆍ샘플조사 등을 거쳐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조사 및 소환조사를 벌인 끝에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하였다. 문 의: 부정수급조사과 정재원 (02-2004-7076) <사례1, 취업사실 거짓 신고> ○ 서울 ○○구에 거주하는 이△△은 2014. 12.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2015. 1. 19.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고, 2015. 1월~2015. 4월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총 3,150,990원을 수급함 ○ 그러나, 이△△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여 수급기간 계속 근로하였고, 근로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관리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수령하였으며, 현장관리자는 사업장 대표에게 타인이 취업한 것으로 거짓 보고함 ○ 이△△의 부정수급 사실은, 금융거래내역 추적, 노무관련 자료의 면밀한 검토,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적발됨 ○ 결국, 이△△은 수급한 실업급여 원금과 동일 금액만큼 추가징수를 받아 총 6,301,980원을 반환 명령 처분 받았고, 사업주도 연대책임 처분을 받았으며, 현장관리자, 사업주 3자 모두 형사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음 <사례2, 이직 사유 허위 신고> ○ 대구 ○○구에 거주하는 장△△은 2015. 9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근로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고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총 4,057,760원을 수급함 ○ 그러나, 장△△은 실제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고, 사업주도 장△△의 간곡한 요청으로 퇴사 사유를 거짓 신고해 줌 ○ 장△△의 부정수급 사실은, 불시 점검을 통해 징구한 근로계약서, 사직서 등을 통해 적발됨 ○ 결국, 장△△은 수급한 실업급여 원금과 동일 금액만큼 추가징수를 받아 총 8,115,520원을 반환 명령 처분 받았고, 사업주도 연대책임 처분 받음 |
- 이전글2017년 최저임금 알아보고, 선물도 받자 16.12.20
- 다음글퇴직공제 연간 139만명 가입 (누적 근로자 454만명),건설현장 고령화 추세, 외국인 근로자는 늘어 16.11.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