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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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
- ’17.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
▢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해왔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연도별 피보험자 증가 추이: ’11년 10,675천 명 → ’12년 11,152천 명(4.5%↑) → ’13년 11,571천 명(3.8%↑) → ’14년 11,931천 명(3.1%↑) → ’15년 12,363천 명(3.6%↑)
※ 연도별 신규 취득․상실자 수 (단위: 천 명)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취득 |
5,947 |
6,046 |
6,076 |
6,336 |
6,666 |
상실 |
5,392 |
5,591 |
5,616 |
5,838 |
6,076 |
▢ 그동안 산재보험은 대상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수행해온 반면,
ㅇ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해 오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 ’17. 1. 1.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및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ㅇ 그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각각 다른 기관에 해오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기업의 행정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보여지며,
ㅇ 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격관리․부과업무에 대한 원스톱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사업장 가입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고용․산재보험 양대 사회보험 정보를 활용한 촘촘한 자격관리로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수행 인력 채용 및 직무교육 실시, 관련 전산 인프라 구축 및 사업수행 기관 변경에 따른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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