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소득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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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2년간 유보(소득법 §55)
관련근거 : 법률 제9897호, 공포일자 2009.12.31, 시행일자 2010.1.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 | ‘09년 | 누진공제 | 10년 | 누진공제 | 가산법 |
1,200만원 이하 | 6% | - | 6% | -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1,200~4,600만원 | 16% | 1,200,000 | 15% | 1,080,000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600~8,800만원 | 25% | 5,340,000 | 24% | 5,220,000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8,800만원 초과 | 35% | 14,140,000 | 35% | 14,900,000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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