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소득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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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03회 작성일 1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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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2년간 유보(소득법 §55)

관련근거 : 법률 제9897호, 공포일자 2009.12.31, 시행일자 2010.1.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 ‘09년  누진공제  10년  누진공제   가산법 
1,200만원 이하 6%            - 6%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4,600만원 16%    1,200,000 15%   1,080,000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8,800만원 25%    5,340,000 24%   5,220,000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35%   14,140,000 35%  14,900,000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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