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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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94회 작성일 1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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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①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법 §1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을 위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을  

    비과세대상에 포함(2009년 귀속부터 적용)

 ○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학자금

   명칭을 학습보조비로 변경

 갑종ㆍ을종 근로소득ㆍ퇴직소득의 명칭 폐지(법 §20 및 §22)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ㆍ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어

    - 갑종ㆍ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 폐지

 ③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차익 과세제외 규정 삭제(법 §20 ③)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차익 비과세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와 중복되어 조문 정리

    차원에서 소득세법에서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시 차익 과세제외 규정을

    삭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제도 보완(법 §34 및 §52 ⑧)

 ○ 근로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 및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5년의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 대상 추가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치과병원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관련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서 소득세법으로 규정 변경)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5% ⇒ 근로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적용

 ○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확대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전산파일로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을 기부금공제

   5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서 기부금공제 근로자 전부로 확대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 (법 §52 ④)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삭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내 적용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 2년 유예(법 §55)

 ○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 비해 달라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 필요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인하

○ 기본세율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4,600만원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누직공제 1,080,000

*8,800만원이하 :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누진공제 5,220,000

*8,800만원초과 :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누진공제 14,900,000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법 §59)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총 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되도록 함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법 §1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5년간 100퍼센트 면제에서, 2년간 50퍼센트

  감면으로 축소하고 감면적용기간을 2년(일몰기한 2009.12.31 ⇒ 2011.12.31)연장함

 ○ 감면대상을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로 제한

 -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

  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중 30% 비과세 특례 일몰 폐지(법 §18의 2)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30% 비과세와 단세율 중 유리한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였으나

-2010년 귀속부터는 비과세특례는 폐지되어 단일세율(15%) 분리과세만 신청하여 적용 가능

-따라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과세적용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법 §73)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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