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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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①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법 §12)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을 위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을
비과세대상에 포함(2009년 귀속부터 적용)
○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
○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학자금
명칭을 학습보조비로 변경
② 갑종ㆍ을종 근로소득ㆍ퇴직소득의 명칭 폐지(법 §20 및 §22)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ㆍ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어
- 갑종ㆍ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 폐지
③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차익 과세제외 규정 삭제(법 §20 ③)
○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차익 비과세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와 중복되어 조문 정리
차원에서 소득세법에서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시 차익 과세제외 규정을
삭제
④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제도 보완(법 §34 및 §52 ⑧)
○ 근로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 및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5년의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 대상 추가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치과병원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관련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서 소득세법으로 규정 변경)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5% ⇒ 근로소득금액의 2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적용
○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확대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전산파일로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을 기부금공제
5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서 기부금공제 근로자 전부로 확대
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 (법 §52 ④)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내 적용
⑥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 2년 유예(법 §55)
○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 비해 달라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 필요
○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인하
○ 기본세율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4,600만원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누직공제 1,080,000
*8,800만원이하 :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누진공제 5,220,000
*8,800만원초과 :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누진공제 14,900,000
⑦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법 §59)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총 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되도록 함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법 §18)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5년간 100퍼센트 면제에서, 2년간 50퍼센트
감면으로 축소하고 감면적용기간을 2년(일몰기한 2009.12.31 ⇒ 2011.12.31)연장함
○ 감면대상을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로 제한
-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
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중 30% 비과세 특례 일몰 폐지(법 §18의 2)
○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30% 비과세와 단일세율 중 유리한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였으나
-2010년 귀속부터는 비과세특례는 폐지되어 단일세율(15%) 분리과세만 신청하여 적용 가능
-따라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과세적용
③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법 §73)
○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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