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공제항목 꼼꼼히 살펴보세요 -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공제항목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아래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③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④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⑤ 중ㆍ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⑥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교육비와 의료비 항목
⑦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⑧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⑩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위의 10개 항목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은「126 세미래콜센터」또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상담(http://call.nts.go.kr)도 활용하면 편리하다.
아울러, 회사의 실무자는 맨투맨상담(http://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문 의 : 원천세과 한지웅 사무관(02-397-18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