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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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4회 작성일 18-08-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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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준 변경 안내

1. 주요 내용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 기준 개선

- (적용시기) 2018.8.1. 시행

- (자격기준) 건설현장별 월 20일 이상 근로 → 월 8일 이상 근로

-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 적용

※ 건강보험: 복지부 지침으로 변경,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


-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율) 사용자(하청업체)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사회보험 사후정산제 요율 인상*

* (건강보험) 1.70% → 3.35%(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2.49% → 4.5%,


- 적용예(경과조치): 시행일 전 공사건은 2년 유예기간 적용


- 시행일(`18.8.1.) 전 입찰 공고건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20.7.31.까지 종전 지침(20일) 적용

 

2. 적용 대상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 건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사업장

 

☎ 국번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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