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 과세특례적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
기획재정부가 2010년 1월 13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 범위에 대한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 범위에서 우리나라 국민제외
기획재정부가 2010년 1월 13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및 제18조의 2에 명시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것이며, 2010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2010년 2월 중에 확정되어 공포 및 시행될 예정됩니다.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 범위에서 우리나라 국민제외(조특령)
-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2년간 소득세 50% 감면
-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과세시 15% 단일세율 적용
현행 | 개정 |
영주권자 포함(예규) |
우리나라 국민 제외 |
"
- 이전글2009년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10.02.16
- 다음글국세청,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유형 안내 10.0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