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09회 작성일 19-02-20 11:01

본문

◈ 신고대상 :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 신고내용 : 2018년도 사업장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 상용, 일용, 그밖의 근로자, 퇴직근로자 모두 포함
◈ 신고방법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http://total.kcomwel.or.kr)
- 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 신고기한 : 2019년 3월 15일(금)
-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19.4.1(월)까지 보험료신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보수가 전년도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및 [2018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안내브로슈어]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