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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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57회 작성일 1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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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연말정산 처리 일정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전산매체 포함) 작성 제출 2010.2.28.까지

  - 사업장에서는 통보된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2009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과   근무월수정확히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

⇒ 제출방법 : EDI, 공단 홈페이지, 팩스, 지사방문, 우편, 전산매체 등

4대사회보험 포털 서비스를 통해 로그인한 사업장이 보수총액통보서 선택 시
    재로그인 없이 공단 홈페이지 보수총액신고 가능(단, 공단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된 사업장 가능)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0일 까지
   신고 가능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사업장 통보 2010. 3.31.까지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납부(반환)할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보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착오자 이의 신청 2010. 4.15.까지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착오가 있는 가입자 이의신청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2010. 5.10.까지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무마감일로부터 3일전까지)

  - 연말정산결과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가 가입자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경우 3회 이내

→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경우 5회 이내

→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300이상인 경우 10회 이내

  - 1회 분납보험료는 월 분할횟수에 의해 10원 단위 균등분할 적용, 균등분할 하였을 때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 연말정산 보험료 고지 … 2010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고지

☞ 문의 : ☎ 1577-1000 또는 공단 소속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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