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시간제근로자 월80->60시간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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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44회 작성일 1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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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시간제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이 배제되는 기준을 월 80시간 미만 근로에서 월 60시간미만 근로로 완화함

    (2)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함

    (3)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20점 미만에서 30점미만으로 상향조정함

    (4) 지역보험료 산정 시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하여 2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피부양자자격 인정기준 중 재산세과세표준금액 3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형제ㆍ자매에 대해서는 부양요건을 불인정하고, 생부모ㆍ생자녀ㆍ계부ㆍ계모 등 용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용어로 변경하는 한편 남녀 차별적 요소 및 비동거 부양요건을 개선함

    (2) 현재 30일로 되어있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함

    (3)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중 의과용(별지제10호) 및 한방용(별지제10호의2)을 통합운영하고,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첨부서류 제출생략 및 그간의 진료수가 개정에 따른 통보항목 조정사항을 반영함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천재지변ㆍ파업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게 할 수 있으며, 사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완료되면 건강보험공단이 그 결과에 따라 정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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