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3월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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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노동부는 건전한 장애인고용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3월 한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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