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완화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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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23회 작성일 1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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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시간제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는내용의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안을   다음과같이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행령개정안이확정될경우,월60시간이상근무하는근로자및 3개월이상계속근무하는

   월60시간미만 대학시간강사도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로적용됩니다.

 

                                                          - 아 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시간제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어업인의 확인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하여 마련하였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 제4호)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기준을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

 

○대학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안 제2조 제4호)

현재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강사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가능하고,

월 80시간 미만은 지역가입자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의 지원자격 확인절차를 간소화

(안 제57조 제4항)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원부 등으로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을 생략

현재 농업인의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원부 및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을 생략하고 있음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8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약 27천명)와 시간강사(약 75천명)도 새로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는 한편,

○어업인에 대한 확인절차가 간소화되어 어업인의 불편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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