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완화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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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시간제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는내용의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안을 다음과같이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행령개정안이확정될경우,월60시간이상근무하는근로자및 3개월이상계속근무하는
월60시간미만 대학시간강사도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로적용됩니다.
- 아 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시간제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어업인의 확인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하여 마련하였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 제4호)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기준을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
○대학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안 제2조 제4호)
※ 현재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강사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가능하고,
월 80시간 미만은 지역가입자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의 지원자격 확인절차를 간소화
(안 제57조 제4항)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원부 등으로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을 생략
※ 현재 농업인의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원부 및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을 생략하고 있음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8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약 27천명)와 시간강사(약 75천명)도 새로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는 한편,
○어업인에 대한 확인절차가 간소화되어 어업인의 불편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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