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및 보수총액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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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9회 작성일 1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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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4월은  사업장에서 공단에 통보한『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의해 보험료 연말 정산을 실시하고 그 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 추가납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하여야 할 가입자의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분할납부(추가 정산보험료에 따라 3회, 5회, 10회)가 가능하오니 분할납부를    원하실 경우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 하여 기한 내에 공단 소속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4월부터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의해 월 보수총액이 변경적용되어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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