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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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92회 작성일 1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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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1.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과 연금지급액 계산을 위한 소득 기준으로 

   상.하한선(22만원-360만원 현행) 이   있어 소득이 36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조정대상은?

  :2010년 7월 1일 현재 소득신고자중 기준소득월액 23만원 미만자,

   신고소득월액 360만원  초과자로

-23만원 미만자 : 23만원으로 조정

-368만원 초과자 : 338만원으로 조정됩니다.

3. 조정시기및 적용기간

: 조정시기 :2010년 7월 1일

 적용기간 :2010년도 7월~2011년 6월분까지

 

대부분의 중간계층 가입자인 기준소득월액 23만원 이상 360민원 이하 소득자는 보험료 변동은 없으며 나중에 받는 급여액만 1만1천원이 정액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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