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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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확정신고란 ?
2009년 5월은 지난해(2008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거주자 등)은 2009년 5월1일부터 6월 1일까지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70조)
1. 신고대상자
▶ 거주자 :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개인으로 보는 단체
▶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2. 신고대상소득 (법14 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이란 ? 아래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 금액 |
▶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각각 구분하여 확정신고
⇒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산림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재산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전환됨
3. 신고서 제출기간
- 2009.5.1∼6.1.까지(전자신고는 5월 1일부터 가능함)
- 2009.5.1일 이전에 신고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효력(소득22601-793, 1989.3.6)
수시부과 사유 없이 다음연도 5.1일 이전에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서를 반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함.
* 국세청 콜센터 1588-0060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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