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한 운영 안내('21.10.1~'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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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71회 작성일 21-09-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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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신고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ㅇ 적용사업장 :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중 사업장이 성립되어 있는 정상 사업장 중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한 사업장

ㅇ 운영기간 : 2021.10.1.~2021.12.31.(3개월)

ㅇ 적용대상 : 일용근로내용 확인 미신고 및 지연신고,신고된 사항에 대한 정정신고

* 다만, 신고기한이 1년 초과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내용 : 과태료 면제

ㅇ 문의처 : 1588-0075

출 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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