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및 소득총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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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62회 작성일 1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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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및 소득총액신고란?

○ 2009년 12월 1일 이전부터 사업장에 근무 중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2010년 7월부터2011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절차

  ※ 기준소득월액 산정

      = 전년도소득총액 ÷ 총근무일수(근무기간 -휴직일수) × 30(배) (단, 천원미만 절사)

 ① 과세자료 연계 결정대상 (사업장의 소득총액신고 생략)
   - 공단이 가입자별  2009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결정 후 사업장에통지

      (결정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만 정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소득총액신고대상 (신고대상으로 표출된 가입자만 신고)
    - 개인사업장사용자, 과세자료 미보유자ㆍ자료 상이자, 과세자료보유자(*) 중 현 기준소득월액 대비  30% 이상 하향 결정 예정자

 * 과세자료 보유자 중 현 기준소득월액 대비 30% 이상 하향 결정예정자
   ☞ 정확한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하여 2010년부터 소득총액 신고대상으로 발췌하였습니다.


2. 신고기한 :  2010년 5월 31일 (월) 까지


3. 신고사항
  ① 근무기간 : 2009년도 중 당해 사업장의 근무(사업)기간 기재
  ② 휴직일수 : 2009년도 중 당해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수 기재
  ③ 소득총액 : 2009년도 중 위 기간에 지급한 급여 (소득)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주(현)근무처의 16번 계 금액
     - 개인사업장사용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명세서 상의 10번 금액
   ※외국인근로자 : 주(현)근무처의 16번 계 금액에서 18-3번 외국인근로자 비과세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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