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7월 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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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1회 작성일 22-01-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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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2022.7.1.자)

1.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2022. 7. 1. 시행)

실업급여 보험료율

부담비율

(인상 후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부담비율)

인상전

인상후

근로자

16/1,000

18/1,000

사업주와 1/2씩 부담

(근로자 0.9%, 예술인 ∙노무제공자 0.8%)

예술인 ∙노무제공자

14/1,000

16/1,000


2.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2022. 1. 1. 시행)

1)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

* 플랫폼 기반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도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제공부터 고용보험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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