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10회 분할 적용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10회 분할 적용 안내 ]
○ 2021년도 귀속분 연말정산보험료는 코로나19 경제상황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회로 분할 적용됩니다.
▷ 10회 분할고지 적용 기준
· 적용 월: 2022년 4월
· 대상: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보험료 9,75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2022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 부담금): 9,750원
○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납 또는 9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시, 일시 납부(사전 제외)를 신청한 사업장은 분할고지 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전글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에 따른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22.12.31.) 22.04.15
- 다음글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안내 22.04.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