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2.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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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02회 작성일 22-06-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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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2. 7. 1. 시행)

실업급여 보험료율

부담비율

(인상 후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부담비율)

인상전

인상후

근로자

16/1,000

18/1,000

사업주와 1/2씩 부담

(근로자 0.9%, 예술인 ∙노무제공자 0.8%)

예술인 ∙노무제공자

14/1,000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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