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개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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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개요 |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022년 7월 1일부터 지원요건 확대 개정)
□ 지원대상 기업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3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ㅇ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
<비용 지원이 되는 계속고용제도>
정년 연장 |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 정년보다 정년을 연장(1년 이상)하는 것 | |
정년 폐지 |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 | |
계속 고용(재고용) |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은 유지 하지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 등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 |
□ 지원 수준
ㅇ 기업별 최대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 원(월 30만 원) 지원
□ 지원 절차
계속고용제도 시행 |
⇨ |
지원금 지급 신청 (분기) 및 요건 확인 |
⇨ |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 |
사업주 |
사업주․고용센터 |
고용센터→사업주 |
2. 「고령자 고용지원금」
□ 사업 목적
ㅇ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기업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ㅇ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ㅇ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 지원 수준
ㅇ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지원 절차
ㅇ최초 신청은 지원사업 시행공공에 따라 제출 ㅇ2회차 신청 분기부터 분기 다음달 말까지 제출 |
⇨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
⇨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
사업주 |
고용센터(기업지원팀) |
고용센터→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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