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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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월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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