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한 운영 연장알림(~'22.12.31.)
페이지 정보

본문
□ 추진배경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일용근로자 신고누락자에 대한 직권가입 시행('22.1.)
-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독려 및 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해 연장 운영 실시
□ 운영계획
- 연장운영기간: 2022. 10. 1. ~ 2022. 12. 31. (약 3개월)
- 적용 사업장: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정상 사업장(건설업 제외)
- 적용 대상:
1.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한 미신고 및 지연신고
2. 기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에 대한 정정 및 취소
※ 다만, 신고기한이 1년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용 내용: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적발에 의해 피보험자격 신고된 경우 과태료 부과
※근로자 확인청구 시, 사업주 적극협조로 피보험자격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 면제
□ 문의처: 1588-0075
출 처 : 근로복지공단
- 이전글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외국인포함) 자격상실 신고 안내 22.11.14
- 다음글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22.09.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