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부터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변경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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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 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및 소득총액신고란?
- 2009년 12월 1일 이전부터 사업장에 근무 중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절차
※ 기준소득월액 산정 = 전년도소득총액 ÷ 총근무일수(근무기간 -휴직일수) × 30(배) (단, 천원미만 절사)
○ 2010년도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적용
○ 2010년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 기준소득월액 최저 하한은 230,000원이며, 최고상한은 3,68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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