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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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15세 미만 및 외국인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임의가입 제도 Q&A 입니다.
○ 참고: 고용보험법 법률 제19210호 부칙 제4조(외국인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6조(15세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 참고: 고용보험법 법률 제19210호 부칙 제4조(외국인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6조(15세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출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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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_고용보험_임의가입제도_Q&A202308.pdf (742.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6 17: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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