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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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23-08-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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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15세 미만 및 외국인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임의가입 제도 Q&A 입니다.

○ 참고: 고용보험법 법률 제19210호 부칙 제4조(외국인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6조(15세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출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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