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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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23-12-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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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험료 기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2024년도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2023년 귀속 연금소득(지역 및 소득월액보험료)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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