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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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24-01-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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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2024 -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4조제3, 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6/1,000로 한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202411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보험료율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7

출판ㆍ인쇄ㆍ제본업

9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8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7

0. 금융 및 보험업

5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0.6/1,000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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