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낸 과징금을 돌려받을 때는 이자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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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과오납된 과징금․과태료 등(이하 ‘과징금 등’이라 함)을 반환시 반환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6.11 ~ 7.1) 하였음
ㅇ 금번 개정은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09.8월)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추진배경) 현재 정부가 과오납된 과징금 등을 반환시 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는 각 과징금 등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과징금 등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228개 법률’ 중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9개’만 반환이자 지급에 대해 규정
* 조세의 경우 환급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ㅇ 이로 인해 동일한 사유(예: 납부자의 착오)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이자 지급근거 규정 유무에 따라 이자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형평성 문제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문제가 있으므로
ㅇ 기획재정부는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국고금관리법」에 과오납 과징금 등에 대한 반환이자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음
※ 입법효율성을 감안하여 개별 법률을 모두 개정하기 보다는 국고금관리법(국가 과징금)과 지방재정법(지방 과징금)에 일괄하여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국고금관리법에 과오납금 반환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 개별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
ㅇ 반환이자율, 기간 계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임
<참고: 과오납금 반환이자율>
ㅇ 향후 시행령 개정시 반환이자율은 대표적으로 과오납금을 반환하고 있는 조세의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30, ‘10.6월 현재 연 4.3%)
□ (기대효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ㅇ 각 부처가 보다 신중하게 부과처분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06.10 기획 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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