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낸 과징금을 돌려받을 때는 이자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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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94회 작성일 1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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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과오납된 과징금․과태료 등(이하 ‘과징금 등’이라 함) 반환시 반환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입법예고(6.11 ~ 7.1) 하였음

 

금번 개정은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09.8월)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추진배경) 현재 정부가 과오납된 과징금 등을 반환시 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는 각 과징금 등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과징금 등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228개 법률’ 중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9개’만 반환이자 지급에 대해 규정

 

 

 

* 조세의 경우 환급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이로 인해 동일한 사유(예: 납부자의 착오)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이자 지급근거 규정 유무에 따라 이자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형평성 문제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문제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국고금관리법」 과오납 과징금 등에 대한 반환이자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음

입법효율성을 감안하여 개별 법률을 모두 개정하기 보다는 국고금관리법(국가 과징금)과 지방재정법(지방 과징금)에 일괄하여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국고금관리법에 과오납금 반환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 개별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

 

ㅇ 반환이자율, 기간 계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임

<참고: 과오납금 반환이자율>

 

 

향후 시행령 개정시 반환이자율은 대표적으로 과오납금을 반환하고 있는 조세의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30, ‘10.6월 현재 연 4.3%)

(기대효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ㅇ 각 부처가 보다 신중하게 부과처분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06.10 기획 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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