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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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주요 변경사항
ㅇ (지원대상 보수수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지원기준 변경 내용
구분 | 변경 전(2023년) | 변경 후(2024년) | |
지원대상 보수 수준 |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지원율 | 신규가입자 |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10명 미만 사업장) | |
기가입자 | 미지원 | ||
지원 기간 | 20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
지원제외 대상기준 | 재 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
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 |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존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출 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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