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2024.6.1.)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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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24-07-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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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이 2024년 6월 1일 발효됩니다. 협정 발효 이전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에서 모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던 파견근로자는 협정 발효일 이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만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제외)를 납부하고 노르웨이의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제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국-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사용자 신청)받은 후, 해당 증명서를 노르웨이 노동복지청(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증명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로 제출(EDI, FAX 번호 063-900-3404, 우편, 방문접수) 구비서류 1.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 1부(공단양식) 2. 인사발령문 또는 파견근무 명령서 등 3.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인 서류, 영문 주민등록등본(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기타 협정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로 문의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 협정 관련 부분(국민연금 대표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및 교류협력 > 협정체결국 >노르웨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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